금융위, 신용정보 제도개선회의
외국계 금융사들 만난 이복현
“한국, 매력적 투자처 만들겠다”
정부가 재기 의지가 높은 성실한 재창업자에 대해 회생·파산 이력 등 부정적인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회생·파산 등 이력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재창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날 입법 예고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상에 규정된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진공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장기 가입자는 신용 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앞으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만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법·불공정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금융감독원) 스픽스(SPEAKS) 2024’ 환영사를 통해 “지난 2월 발표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경영하도록 유인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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