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13일 앞두고 민변 출신 변호사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습적으로 사건 수임 신고를 누락, 탈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입 인재로 인천 서구을에 지난 2일 전략 공천된 이 후보는, 공천 직후 500여 사건의 수임 내역을 등록 시스템에 한꺼번에 입력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26일 의결했다. 이런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갭투기 의혹이 제기돼 공천이 전격 취소된 이영선 전 세종시갑 후보처럼 공천 철회가 마땅하다.

공천 확정 닷새 뒤인 7일 이 후보가 경유증표를 대거 누락해 사건 수임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보도됐고, 그 뒤 이 후보가 5년 분량의 경유증표를 부랴부랴 올린 것이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유증표는 변호인선임신고서를 법원·검찰에 제출할 때 부착하는 증표로, 소속된 지역 변회에서 발급한다. 이 후보 측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경유증표를 발급할 때 대표 변호사 명의만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의혹을 부인하지만, 이 후보 신고 재산이 14억 원인데 소득세 납부는 5년간 1200만 원에 불과했다. 500여 건 사건에 변호사 이름을 올리고, 소득세 납부액이 연 평균 200만 원 남짓하다면 정상으로 보기 힘들다. 검찰과 국세청의 탈세 여부 수사·조사도 필요하다. 한편,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1번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의 남편 이종근 전 검사장이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41억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경우 공직 후보에서 사퇴한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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