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박 전 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2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전날 제출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종섭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종섭 장관이 박 전 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을 때 상황과 이튿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 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다.
박 전 단장 측은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일과 국방부조사본부가 사건을 재이첩한 일, 박 전 단장이 형사입건된 일 등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그가 직접 법정에 나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종섭 전 장관이 당초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는데, 이달 초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수사 회피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결국 대사로 임명된 지 불과 25일 만인 29일 오전 사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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