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급조된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소원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게 위헌이라는 취지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3월에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권리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정의당도 지난 12일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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