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청구…법원 "공공 이익 위한 글로 위법성 없다"
서울의 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 허위글’로 손해를 봤다며 학부모였던 작성자를 상대로 약 2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A 영어유치원 측이 학부모였던 B 씨에게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B 씨의 아들이 등원 나흘 만에 수업 중 학습 도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3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은 것부터 시작한다. 유치원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B 씨는 2021년쯤부터 지역 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이른바 ‘맘카페’에 유치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나 댓글을 썼다. 유치원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흉터가 남은 것도 ‘알아서 치료하라’고 해 아이를 보낸 것이 후회된다는 내용이었다.
유치원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해당 글을 삭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하자, B 씨는 이 내용도 인터넷에 올리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것 같다’고 썼다.
유치원은 B 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했고 근거 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원생이 감소하는 등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약 2억 원을 줘야 한다며 실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치원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토대로 B 씨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치원이 ‘악성 민원’이라고 주장한 민원 20건 중 7건이 사실로 확인돼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내려진 점이 판결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이 문제 제기가 사실인지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민·형사상 조치로 나아간 점이 피고가 각 카페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허위 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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