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연인, 친구를 속여 장례비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주변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과 자신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극히 불량한 사기 사범"이라고 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연인과 친구에게 7억여 원을 가로챈 A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약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A 씨는 8년 사귄 연인과 대학 동기, 친구들을 상대로 약 2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180회에 걸쳐 4억6000만 원을 보내준 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396원뿐인 자신의 증권 계좌 잔액을 11억3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속여 장례비 등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지만 잔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직접 인지해 구속하고, 아파트 건설사의 수납인을 제작해 날인한 사실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송치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