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에 씌었다’면서 굿판을 벌이기 위해 1억 원을 받아낸 무당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이를 종교 행위로 봤기 때문인데, 법원은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굿이 행해졌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이유로 작용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당 김 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모 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무당 김 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 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원모 씨도 "퇴마굿을 안 하면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재판부가 무당 김 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김 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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