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청에서 직위해제
술에 취한 채 리조트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음성군청 소속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통영의 한 리조트 복도에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음성군청에서 직위해제됐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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