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동료와 실제로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직장 동료인 30대 B 씨와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두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직접 만나 싸우기로 하고, 실제 그날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근처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해 결투를 벌였다.

B 씨는 맨주먹으로 A 씨를 상대했으나, A 씨는 돌연 흉기를 꺼내 B 씨의 양손을 찔렀다. 이에 B 씨는 40여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범행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6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이 정해지자 도주했다. 그는 9개월가량 선고를 피하다가 올해 3월에야 법정에 출석했다.

A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겐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