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가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시스


법원 "증여 아니라는 증거 부족"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의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한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부장 김정중)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오랜 기간 병을 앓아온 동생 B 씨를 위해 병원비와 전세보증금을 지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 금원이 증여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A 씨가 증명하여야 한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진료비 등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은 2012년 12월 26일 B 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약 8억7500만 원에 양도했다. B 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세무당국은 B 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B 씨가 A 씨 등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20년 A 씨 등에게 증여세 총 6400만 원을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정신분열증과 편집증 등을 장기간 앓아 입·퇴원을 반복했고 자신이 B 씨의 병원비와 생활비 및 양도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 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그동안 B 씨를 위해 지출하거나 대신 내준 금액으로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증여세를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