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프리츠크상 수상 반열에 오른 건축가 디자인 설계 제출해야 최종 선정
시 측 "세계적 건축가 설계 참여 수준, 전체 설계비의 8% 정도만 되면 충분" 설명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세계적 건축가가 디자인한 창의적 건축물을 지을 땅을 공개 모집하는데, 선정된 부지에는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오는 6월 7일까지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민간이 주도해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위니 마스 씨를 명예 건축가로 위촉했다. 시는 이런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번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에는 세계적 건축가의 혁신적 설계안이 반영돼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조경·건폐율·대지 내 공지·높이 제한, 용적률 완화 등의 법적 혜택과 기획·설계비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도 제공한다.
공모에는 부산시 전역의 토지주이거나 대지 사용 공의를 받은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사업 대상지 5곳 이상을 1차 선정해 오는 6월 발표한다. 이후 시 미래건축혁신위원회는 1차 선정된 사업자가 세계적 수준의 건축가가 디자인한 기획설계안을 오는 9월까지 제출하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사업 참여 건축주는 기획설계안 제작에 참여할 세계적 수준의 건축가를 선정해야 하는데, 해당 건축가는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한 인력풀에서 찾으면 된다. 만약,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건축가를 찾을 경우 시 미래건축역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프리츠크상 수상자나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세계적 건축가의 기획설계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해당 건축가의 디자인을 반영해 기획설계안이 마련되면 이후 건축 과정에서 허용 범위 내 변형은 가능하다. 세계적 건축가에게 지급하는 설계비는 전체의 설계비의 8% 정도만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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