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현장에서 낙선 운동”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 등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실제 낙선 운동 등에 나설 경우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임 당선인이 일부 발언을 구체적 실행으로 옮길 경우 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임 당선인은 기자회견 등에서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언론인터뷰를 통해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 등의 발언을 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 기간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은 방식과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허용하고 있어 특정 단체가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집회 개최, 서명운동 등은 구체적인 행위 형태로 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판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현수막에 구체적으로 이름, 정당을 명시하거나 유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집회 시에도 피켓 내용 등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용 범위 내 방식이어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법에 위반이 안 되면서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지현·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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