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 사유는 참작 감형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기소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매각하면서 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2010년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A 씨는 판결 확정 이후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가 고소인 측으로부터 기소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도 A 씨에게 “고소한 사실의 내용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춰봐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라며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을 받은 점 등을 A 씨의 양형 사유로 참작해 형을 1년 감형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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