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회장 문효남)은 1일 헌법재판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헌변은 오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정당 투표 부분 절차를 헌재의 결정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헌변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되는 준연동형 배분 의석이 30석이었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6석으로 늘어나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더 크게 왜곡되고 위헌성은 더 커졌다"며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신속히 심리해 민주 헌정 질서를 바로 잡고 헌법에 합치하는 비례대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 신청인으로는 강모 씨 등 유권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헌변은 "현행 법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배분받게 돼 있다"며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에 위반되고 정당의 선거 자유 및 직접·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