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되는 준연동형 배분 의석이 30석이었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6석으로 늘어나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더 크게 왜곡되고 위헌성은 더 커졌다"며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신속히 심리해 민주 헌정 질서를 바로 잡고 헌법에 합치하는 비례대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 신청인으로는 강모 씨 등 유권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헌변은 "현행 법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배분받게 돼 있다"며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에 위반되고 정당의 선거 자유 및 직접·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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