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일당 피해자 상대로 한 거짓말 실체 확인
투자 받은 돈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에 주는 수법으로 범행 감춰
동종 전과로 이미 실형 선고 받고 항소심 중, 추가 피해 드러난 것
부산=이승륜 기자
달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 명으로부터 1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피해를 뒤늦게 알아챈 이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추가 기소한 것이다.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A(여·40대) 씨와 B(여·50대) 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119명을 상대로 “달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1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투자를 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대로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원화를 받고 달러를 처분하려고 한다”며 “원화를 투자하면 더 많은 달러를 은행에서 좋은 환율로 환전해서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뒤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확인 결과 A 씨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교수로 근무하거나 사업, 부동산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 또 다량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A 씨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일당은 지난 2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된 뒤 실형을 선도 받아 항소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장을 접수 받아 1800억 원 상당의 추가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