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카트 간 충돌 주의를 당부하는 골프장 표지판. 게티이미지뱅크
차량과 카트 간 충돌 주의를 당부하는 골프장 표지판.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작업 위해 카트 이동 중 사고 사업장 안에서 났으므로 산재"
경찰도 사건 일선 경찰서에 지방청으로 넘기고 입건 범위 정할 예정


부산=이승륜 기자



6명의 사상자가 난 부산 기장군의 골프장 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수사에 착수해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이에 경찰도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넘기고 골프장 관리업체 등의 업무상 과실 혐의 여부를 본격적 조사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기장군 골프장에서 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0일 밤 10시25분 부산 기장군 골프장에서 잔디 보수 작업을 위해 작업자 4명이 타고 있던 카트가 넘어졌다. 이후 뒤따르던 트럭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 현장으로 가던 중 트럭이 미끄러져 카트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상자들은 용역업체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 인력으로, 하루 2시간 정도 잔디를 정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청은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난 데다가 사고 장소가 사업장인 골프장이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현장 조사를 마치고 기초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중처법·산안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보겠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지 담당인 기장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부산경찰청도 사고 과정에서 골프장 관리업체나 용역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안전사고 부분 수사는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맡는다"며 "수사가 본격화하면 구체적 입건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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