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해진 노선 없는 부두서 자율 주행 중 사고 난 것으로 파악
노동청 현장 조사했으나 사망 없어서 중처법·산안법 적용은 안 해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강서구 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운반 차량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3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2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이날 오전 9시 강서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운반 차량 2대가 충돌해 운전자 A(30대) 씨가 11m 높이 조종석에서 떨어졌다. 이후 A 씨는 인근 대학병원 외상센터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두 안의 좁은 공간에서 차량이 이동하다가 서로 신호가 엇갈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이 되는 대로 사고 과정에서 관리 업체 측의 업무상 과실 등이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차량들이 부두에서 정해진 노선 없이 자유롭게 주행 중 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업체 측 과실이 있었는지는 추후 파악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청은 사업장 관리자와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추락한 운전자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중처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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