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명확화·신용대출 확대 유도
지점 영향력 배제…기술신용평가사 독립성 강화
담보나 매출이 부족해도 기술력을 평가받아 ‘기술금융’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우대금리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로 도입 10년째가 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 우대를 준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약 30%에 해당하는 304조5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우대금리가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기술력을 믿고 내주는 신규 신용대출 비중도 지속해서 감소해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는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술금융에서 신용대출 취급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은 강화된다.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사가 평가등급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는 등 기술금융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법령에는 기술신용평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등은 있지만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기술평가를 의뢰하는 은행 역시 평가사에 미리 등급을 문의하거나 관대한 등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신용정보법상 근거가 마련된다. 은행 지점이 평가사를 선택하는 방식 대신 본점이 평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기술신용평가의 정확도도 높인다.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기술등급의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세부평가의견 작성도 의무화한다.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하여 패널티를 부여한다.
김 부위원장은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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