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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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A 씨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2∼12월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다. A 씨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주택 120여채를 소유하게 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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