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선물거래 명세 분석 결과 잔액 없어…39억 원 손실 결론
춘천=이성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 씨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약 39억 원은 모두 선물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환수가 어렵게 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겼던 경찰은 최 씨로부터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한 최 씨의 선물거래 흐름을 살폈다. 그러나 초기 환수한 7억2000만 원 외에 약 39억 원은 모두 날려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남은 돈의 소재에 대해 최 씨는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주장했었다.
조사 결과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건보공단은 같은 해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 씨를 인터폴과 공조해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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