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가 학교장에게 항의뒤 교사, 20여회 조사·지도받아 직위해제 처분뒤 검찰 고발돼 정신적 피해에 병원 입원까지
김영환(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후보가 지난 2015년 자신의 자녀가 유치원 수업에서 고의로 배제됐다는 이유로 교사가 교육청 감사를 받도록 하고, 검찰 고발과 언론 보도 등으로 교사를 수년간 괴롭히는 등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당시 재선 경기도의원이었던 김 후보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2015년 3월쯤 경기 고양시 한 병설유치원 교사였던 A 씨는 김 후보 자녀 김 양에게 바깥놀이 수업(놀이터, 꽃밭 등 체험 수업)에 참여할 것을 권했으나, 김 양은 바깥놀이 수업 참여를 거부했다고 한다. A 씨는 바깥놀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동료 교사에게 맡기고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 사진을 반 밴드에 올렸다가, 자녀가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김 후보 측이 이를 추후 학교 교장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A 씨는 이 일 이후 2주가량 뒤부터 고양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초등과장으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친 전화 조사와 장학지도를 받았으며,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은 해당 교사가 아동을 바깥놀이 수업에서 고의로 배제했다며 복무감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A 씨는 그해 10월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경기도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2015년 5월과 10월 4개 언론사에서 A 씨가 원아들에게 폭언 또는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단정하는 언론 보도까지 내보내 A 씨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도 했다.
다음 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A 씨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경기도교육감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직위해제처분과 정직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2016년 8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모두 처분 취소를 받았다. 이러한 법적 절차로 결론이 났음에도 김 후보 측은 2017년 A 씨를 다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재차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A 씨는 이러한 내용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당에 제보했으나, 김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이용우 민주당 의원을 꺾고 공천이 확정됐다.
김 후보는 통화에서 “저는 해당 상임위도 아니고, 교육청에 관계된 사람도 아니었다”며 “행정 절차라는 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소상하게 알지도 못한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그저 6개월간 눈물만 흘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다른 아이는 2년 넘게 정신치료를 받았고, 부모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상기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