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때 상설화된 회의 개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존폐 검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행정권 분산을 위해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다. 회의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 등 법원 내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8일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을 법원행정처가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검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전 대법원장이 만든 자문회의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행정처도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아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작성한 정책추진서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정책추진서에 적힌 67개 합의 사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서울고용노동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향후 이의 등을 통해 바로잡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형사 전자소송의 준비 상황도 보고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임시로 구성돼 2018년 상설화됐다. 매년 4·12월 두 차례 정식 회의를 개최해 왔고, 지난 회의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4일 열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행정에 영향을 받는 전국 법관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기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시행된 주요 제도 중 법원장 추천제는 중단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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