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6개 학교 58억투입 5곳은 지자체 허가없이 공사 에너지절감 효과도 입증 안돼 주민들 ‘빛 반사’ 민원도 제기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학교 외벽과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광주시교육청 역점사업 ‘제로에너지스쿨’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법상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에너지절감 효과도 입증이 안 돼 예산 낭비 지적도 나온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노후 학교에 태양광설비 설치와 외부창호를 교체하는 제로에너지스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태양광설비 359억 원, 외부창호교체 959억 원 등 약 1345억 원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핵심사업인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58억 원(6개 학교), 올해 61억 원(10개 학교)을 투입한다. 학교당 발전용량 100㎾ 기준 평균 사업비 8억∼10억 원으로 설계됐다. 이 중 6개 학교 공사가 완료됐다. 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관내 46개 학교 외벽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학교 등 공공시설에 인공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대부분 학교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공사가 완료된 6개 학교 중 4개 학교는 광주 북구청 관할인데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 허가를 받은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개 학교 관할 광주 광산구에서는 1개 학교만 허가해줬을 뿐이다. 구청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불법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시교육청도 이를 시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을 완료한 학교는 구청과 협의해 사후 허가를 받고 공사 중인 학교는 중단 후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과 관련, 예산 낭비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심창욱 광주시의원은 “에너지절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인근 주민들의 빛 반사 민원, 화재 대피공간인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 다른 문제들도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제로에너지스쿨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사업 연속성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교 옥상과 외벽에 발전용량 95㎾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완료돼 시운전에 들어간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지는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주변 아파트 단지 등에 최대한 빛 반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치업체에서 태양광 패널 소재와 설치 각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