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시갑)의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 자체도 심각하지만, 새마을금고 난맥상의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를 키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양 후보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금 11억 원에 대해 “용도와 다르게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액 회수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에 지시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7조 원 규모인데, 지난해 1288곳 중 431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뱅크런 위기 때 2조 원의 부실을 털어냈으나, 연체율 10% 이상으로 위험한 곳이 80곳에 달하는 비상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관할한다. 이사장 중심의 지배구조여서 ‘깜깜이 대출’이 많고,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을 감추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리·감독하는 행안부 직원이 10여 명뿐이고 외부감사도 2년 주기로 느슨하다. 행안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2년 새 5배 폭증하자 지난해 12월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50%로 묶는 뒷북 단속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 이름이 무색하게 기업 대출 비중이 60%에 이른다. 양 후보 딸과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섞여 있을지 모른다. 금감원은 수성새마을금고에 조사 인력 5명을 파견한 데 이어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 및 금고중앙회와 함께 대대적 검사에 착수한다. 양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관리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넘기는 등 근본적 수술에 나서야 할 때다. 자칫 실기하면 새마을금고 신뢰 붕괴 등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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