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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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MBC 취재기자인 A 씨와 촬영기자인 B 씨는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가 주택을 찾아가 정원 안까지 들어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뒤편의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거나, 목재 데크 위로 올라가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며 통유리창을 열어보는 행위를 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김 여사 지도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이었다. 한편 이들은 주택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앞 유리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고 말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혐의도로 기소됐다.

1심은 MBC 기자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주거침입은 무죄로 봤지만, 공무원 사칭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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