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유효하다. 손도장 또는 서명을 입력한 뒤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면 된다. 기표할 때는 비치된 용구만 사용한다. 하얀색 투표용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정당을 기표한다.
관내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주소지 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은 입구와 투표함이 다르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서, 관외선거인은 투표지와 함께 받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직접 넣으면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잘못 기표한 경우에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서 기표해야 한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유효하다. 손도장 또는 서명을 입력한 뒤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면 된다. 기표할 때는 비치된 용구만 사용한다. 하얀색 투표용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정당을 기표한다.
관내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주소지 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은 입구와 투표함이 다르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서, 관외선거인은 투표지와 함께 받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직접 넣으면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잘못 기표한 경우에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서 기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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