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는 4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전중선(사진 왼쪽) 대표와 민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운영하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경영 체계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임금체불 관련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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