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6시쯤 평택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을 뽑아달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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