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2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GV70)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 씨는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빠져나왔다. 이후 정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술이 깨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시 큰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 본 주민이 도로 한 가운데 멈춰 있던 A 씨의 차량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폼 소화약제를 이용해 약 20분만에 화재 진화에 성공했다.
이날 불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면서 5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도로 주변 다량의 차량 오일류가 발견된 점, 엔진이 심하게 불에 탄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엔진룸에 발생한 스파크와 누유된 연료가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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