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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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아내의 투표 용지가 무효처리되는데 반발, 선거사무원에게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8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아내 B 씨와 함께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중구 우정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가 선거사무원과 참관인 등이 아내 B 씨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무효표 처리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지역구 투표용지에는 기표를 마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투표 포기 의사를 밝히자 선거사무원 등이 현장에서 무효표 처리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아내의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것으로 알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몇번에 투표를 하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 소란을 벌인 경위와 폭행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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