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주거비 지원(457억 원 규모), 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우선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34만1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근로 능력 여부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8만 원의 주택바우처가 제공된다. 올해는 주택바우처 지급 기준이 임대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1억65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구는 청년 가구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키로 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구는 우선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34만1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근로 능력 여부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8만 원의 주택바우처가 제공된다. 올해는 주택바우처 지급 기준이 임대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1억65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구는 청년 가구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키로 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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