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용지 사진이 특정 정당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단톡방에는 A 정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 240여 명이 들어가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제지역에 출마한 경쟁 후보 B 정당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B 정당 관계자는 "기표지가 버젓이 단톡방에 올라온 것은 불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선관위에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기표소 안에서 찍은 게 맞는지, 누가 사진을 찍어 올렸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서는 특정 후보와 당에 기표가 된 인쇄물이 발견돼 논란을 빚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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