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맹견을 제압하려고 경찰관이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고승일)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A(68)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의 접근을 막지도 않아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다. 핏불테리어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경찰은 테이저건마저 방전되자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하고, 총을 쐈으나 빗나갔고 A 씨는 근처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다가 바닥에 튕긴 총탄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