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물 변별 능력 미약 상태 참작 3년 6개월 선고

전주=박팔령 기자

길 가던 행인에게 담배를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5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4) 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 일행에게 “담배를 좀 빌려달라”면서 접근했으나 이들이 “담배 없는 거지냐”라고 되받아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B 씨 일행에게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일행 중 한 명은 A 씨가 분사하고 던진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B 씨 일행을 쫓아가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나서야 추격을 멈췄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적 능력 및 사회성 지수가 낮게 측정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고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고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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