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있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할 때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다. 통상 증거가 부족할 때는 수사 의뢰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로 중도금을 내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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