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업 배제에 교권 침해
“영향력 못 끼쳐” 해명했지만
9년전 세차례 걸쳐 도정질문
자녀가 유치원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유치원 교사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수년간 교권 침해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문화일보 4월 3일자 1·5면 참조)이 제기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후보가 과거 경기도의원 시절 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감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나 공개 질문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앞서 ‘도의원 시절 영향력을 끼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민원 절차뿐 아니라 도의원 신분을 활용해서도 해당 교사를 압박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문화일보가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본회의 도정질문 순서에서 이재정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해당 사안에 관해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는 A 씨에 대한 징계와 검찰 고발이 이뤄진 다음 달인 11월 4일 도의회에서 이 전 교육감에게 “피해 부모님들이 교육감님을 보고 계실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전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또 “제가 사실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두 번에 걸쳐 도움을 좀 요청했었다”며 본인이 고양교육지원청 초등과장과 학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했다. 경기도교육감은 A 씨를 검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다음 해인 2016년 5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A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경기도교육감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 역시 2016년 8월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취소 처분됐다. 김 후보는 A 씨에 대한 징계가 취소된 직후인 9월 7일 본회의에서 이 전 교육감 등을 상대로 “교육청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내고 패소하기까지 과연 교육청에서 뭘 했느냐”고 질타했다. 이후 김 후보는 A 씨를 재차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15년 3월 경기 고양시 한 병설유치원을 다니던 본인의 자녀가 ‘바깥놀이 수업’에 고의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유치원 교사 A 씨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영향력 못 끼쳐” 해명했지만
9년전 세차례 걸쳐 도정질문
자녀가 유치원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유치원 교사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수년간 교권 침해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문화일보 4월 3일자 1·5면 참조)이 제기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후보가 과거 경기도의원 시절 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감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나 공개 질문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앞서 ‘도의원 시절 영향력을 끼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민원 절차뿐 아니라 도의원 신분을 활용해서도 해당 교사를 압박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문화일보가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본회의 도정질문 순서에서 이재정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해당 사안에 관해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는 A 씨에 대한 징계와 검찰 고발이 이뤄진 다음 달인 11월 4일 도의회에서 이 전 교육감에게 “피해 부모님들이 교육감님을 보고 계실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전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또 “제가 사실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두 번에 걸쳐 도움을 좀 요청했었다”며 본인이 고양교육지원청 초등과장과 학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했다. 경기도교육감은 A 씨를 검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다음 해인 2016년 5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A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경기도교육감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 역시 2016년 8월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취소 처분됐다. 김 후보는 A 씨에 대한 징계가 취소된 직후인 9월 7일 본회의에서 이 전 교육감 등을 상대로 “교육청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내고 패소하기까지 과연 교육청에서 뭘 했느냐”고 질타했다. 이후 김 후보는 A 씨를 재차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15년 3월 경기 고양시 한 병설유치원을 다니던 본인의 자녀가 ‘바깥놀이 수업’에 고의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유치원 교사 A 씨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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