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지원 대책으로
법인세·소득세 감면 가능성
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재택근무를 비롯해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과 활용하는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공개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 방침’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등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근무제 확산에 따른 세제 혜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부는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무 등과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없는 탓에 유연근무를 확산하고, 근로자는 관련 제도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까지 들으면서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 혜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과 연차가 줄어들 경우, 소득세 감면 등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세금 혜택을 통한 저출산 해소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연근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정부가 부영그룹의 1억 원 규모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628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법인세·소득세 감면 가능성
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재택근무를 비롯해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과 활용하는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공개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 방침’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등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근무제 확산에 따른 세제 혜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부는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무 등과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없는 탓에 유연근무를 확산하고, 근로자는 관련 제도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까지 들으면서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 혜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과 연차가 줄어들 경우, 소득세 감면 등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세금 혜택을 통한 저출산 해소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연근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정부가 부영그룹의 1억 원 규모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628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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