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몰래 유기한 친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의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을 위해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의 내연 녀가 낳은 B(현재 8세) 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유부남인 A 씨는 내연녀와 자신 모두 가정이 있어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베이비박스에 대해 알아본 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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