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사실과 부합 안해’ 선관위 공고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공고하기로 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했다.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가 이처럼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 별개로 결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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