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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