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진(가운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황우진(가운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2명을 지난 7·8일 각각 추가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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