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전용 애플리케이션(앱)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자 차별을 당했다며 앱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트랜스젠더 여성 록산느 티클은 지난 2021년 2월 여성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여성 전용 앱 ‘기글 포 걸스’(기글)에 가입했다. 당시 인공지능(AI)은 티클이 앱 가입을 위해 올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그가 여성이라고 판단해 가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그해 9월 기글은 기존 가입자 중 여장한 사진을 활용해 앱에 가입한 남성들을 적발하기 위해 수동으로 가입자들을 점검했고, 이 때 티클을 남성이라고 판단해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티클은 이런 앱 운영은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글과 기글 설립자 샐리 그로버를 상대로 10만호주달러(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부터 호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티클 측 변호인은 티클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별이 여성으로 표기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글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티클의 앱 가입을 거부했다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글 측은 약관에 16세 이상 ‘여성’만 앱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때 여성이란 법적 개념이 아닌 생물학적 개념이라며 티클을 여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티클이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별이 달라 가입이 거절된 것이기 때문에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글 설립자 그로버도 티클을 ‘그녀’가 아닌 ‘그’라고 칭하면서 "여성이 남성을 여성으로 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친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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