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 중 16%가량이 인용됐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 원 수준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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