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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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정동장애,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인정"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주인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7년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충남 서천군 B(69) 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B 씨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을 앓고 있었는데, 범행 5일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징역 15∼50년)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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