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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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실수로 넘어지면서 용지에 도장 찍히자 찢어
경찰 고의성 여부, 선거법 적용 대상인지 두고 판단 중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기장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80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철마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뒤 교환을 요구하다가 사무원과 언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몸이 불편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일부 구간에 실수로 도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투표용지를 못쓰게 됐다고 판단해 찢고 새 용지를 사무원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했는지 판단 중으로, 아직 A 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치매 증상이 있고 고관절 통증 등으로 몸이 불편한 것을 확인했다"며 "몸이 불편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서 선거법을 적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당일 부산에서 투표 관련 시비·소란 등으로 경찰에 총 12건이 신고됐으나 A 씨 사건 외에 모두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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