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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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동생도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형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45) 씨와 그의 동생 B(43)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B 씨와 함께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옵션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액 93억 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속기한을 넘길 우려가 제기되고 추가된 금액을 횡령한 방식이 앞선 614억 원과 달라 재판을 별도로 진행했다. 횡령액 93억 원에 대한 1심에서 A 씨와 B 씨에 각각 6년과 5년을 선고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의 추징금보다 9억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 원을 추징하되 50억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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