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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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지난달 19일 남편 B 씨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고 화가 나 B 씨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아내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 등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도망치는 남편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향해 빙초산을 뿌려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혔다. 이후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수차례 찔렀다. 경찰은 A 씨가 남편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B 씨는 “외상환자 처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0여 곳의 병원 응급실에서 거절당하다 1시간 10여 분만에 자택에서 24km 떨어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린아 기자
김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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