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린 40대 무속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와 B(46·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 씨는 A 씨의 친자녀 8세 C 군을 지난해 8월과 9월 집에서 신문지 50장을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온몸을 여러 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무속인 B 씨가 C군을 때린 이유는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이들 부부는 C군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9월 17일에는 C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 부부의 신체적 학대로 C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는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또 이들 부부의 공소장에는 C군의 두살 터울의 형인 D 군에게 동생이 7시간에 걸쳐 체벌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도 추가됐다.
황 판사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양육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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