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시스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 씨와 10여차례 통화했다"며 "김 씨는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기간 송 대표가 국토부 관료 출신 김 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김씨가 국토부에서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며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집권여당 교통 분야 수석전문위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전화한 게 이례적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만 답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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