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문가 분석
“주택가격·면적 규제 더 풀 필요”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가운데, ‘세컨드홈 세제 특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부동산 규제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15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개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촌소멸 현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시골에 주소지를 갖고 머물러 사는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의 농촌 유입을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명동자산관리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주말주택 수요가 있는 데다, 군 단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세컨드홈이 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인구 유입은 물론 시장 정상화나 수요 확대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과거 정부가 다주택은 모두 투기라고 간주하고 인구소멸이 발생하고, 주택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로 그 같은 정책 기준이 지나치기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구감소지역은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에 규제를 좀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고종완 원장은 “주택 가격이나 면적과 같은 조건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며 “현금을 가진 사람들의 자금력을 해당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하고, 세컨드홈이 사실상 별장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넓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음 국회도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어, 세컨드홈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부동산 세법 개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위원은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야당이 합의해줘야 (세컨드홈 제도 시행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구혁·박정민 기자
“주택가격·면적 규제 더 풀 필요”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가운데, ‘세컨드홈 세제 특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부동산 규제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15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개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촌소멸 현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시골에 주소지를 갖고 머물러 사는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의 농촌 유입을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명동자산관리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주말주택 수요가 있는 데다, 군 단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세컨드홈이 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인구 유입은 물론 시장 정상화나 수요 확대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과거 정부가 다주택은 모두 투기라고 간주하고 인구소멸이 발생하고, 주택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로 그 같은 정책 기준이 지나치기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구감소지역은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에 규제를 좀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고종완 원장은 “주택 가격이나 면적과 같은 조건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며 “현금을 가진 사람들의 자금력을 해당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하고, 세컨드홈이 사실상 별장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넓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음 국회도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어, 세컨드홈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부동산 세법 개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위원은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야당이 합의해줘야 (세컨드홈 제도 시행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구혁·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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