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83곳 ‘세컨드홈’ 세혜택
9억 이하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농촌 집사면 양도세 8529만원↓
2주택자는 특례적용 해당 안돼
투기 우려 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에 한해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에는 인구소멸이 지역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저출생 고령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의 인구감소세가 심해질수록 인력 부족과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인구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쿼터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은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모두 늘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가 올해 1월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컨드홈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했을 당시,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세컨드홈의 적용 지역에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가 포함될 경우 투기 바람이 거세게 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89곳 시·군·구)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군 지역은 포함해 83곳으로 적용 지역을 한정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이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세컨드홈은 지방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83곳 중 한 곳에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면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를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양도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취득가액 9억 원·실거래가 13억 원의 기존 1주택을 30년 보유·거주한 만 65세 노령층이 83곳 중 한 곳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재산세는 94만 원(305만→211만 원), 종부세 71만 원(75만→4만 원), 양도세는 8529만 원(8551만→ 22만 원)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충북 제천시·단양군, 전북 고창군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에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 규모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또 정부는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하고,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 확대를 추진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